티스토리 뷰
목차
미혼, 직장인 소득공제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최대한 간략하게, 알기 쉽게 정리했으니 확인해보세요.
1. 개인연금계좌
-개인연금계좌 최대 400만원, 개인연금계좌+개인퇴직연금(IRP)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, 개인퇴직연금(IRP)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면 좋습니다. 12월 말까지 일시불로 납입해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.
-불입금액의 16.5%(총급여 5,500만원 초과자는 13.2%)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,155,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한 셈입니다.
2. 무주택자 소득공제
-'무주택 세대주' 주택청약 불입액(연 최대 240만원 한도)의 40%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. 240만원 납입 시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. 조건에 따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,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등도 미혼, 직장인 소득공제 환급이 가증한 소득공제 방법입니다.
예를 들어 미혼, 직장인 소득공제 환급 조건 중 미혼 여성 세대주를 가정해 보겠습니다. 시골에 계신 부모를 부양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고 있는 경우라면, 이 경우 부녀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여야 하며, 세대주요건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즉 미혼, 직장인 소득공제 환급받을 때, 부모와 동거하지 않더라도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라면 공제가능한 것입니다.
단, 한부모 공제와 중복적용은 불가합니다.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(연 50만원)가 중복될 때에는 중복하여 공제할 수 없고, 공제액이 많은 한부모공제(연 100만원)로 적용되는 것입니다.
3. 이혼, 별거
-이혼, 별거를 이유로 기본공제대상자에 제외되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혼한 날짜 이전에 지출한 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등 지출액에 대해서는 똑같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.
지금까지 미혼, 직장인 소득공제 환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무엇보다 스스로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을 점검하여 직접 찾아 적용받는 것이 확실합니다. 또,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 영수증, 기부금 영수증은 따로 꼭 챙겨야하니 잊지마세요!