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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.
같은 금액이라도 빨리 돌려받는다면 사업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.
부가세 조기환급 방법, 알아보겠습니다.
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?
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과세기간(6개월)별로 환급
단, 수출, 사업설비 투자, 재무구조개선 계획 중인 경우,
예외적으로 신속하게 환급하여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덜어 줌
부가세 조기환급 대상
①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때
② 사업설비를 신설·취득·확장·증축하는 때
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중인 경우
부가세 신고기한
매입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입니다.
ex) 3월에 매입건 발생했다면 4월 25일까지
-매달 신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
-분기별 신고도 가능
부가세 환급시기
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
부가세 신고방법 및 제출 자료
일반 부가세신고와 동일
*조기환급 신고할 때,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,
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을 신고해야 함
더욱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아래 글에서 부가가치세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.
부가가치세 신고하기
부가가치세 환급금 계산방법
종합소득세 신고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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