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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즘 한참 진행 중인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니 대상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알아보시고 꼭 챙견가시길 바랍니다. 또한, 기존 신청기간 보다 2024.6.30까지로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신청기한을 놓쳤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1.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 방법
직접계약자와 비계약 사용자가 신청방법, 지원방식 등이 다릅니다.
우선 본인의 계약 종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
직접계약자란?
한국전력(구역전기사업자 포함)과 본인명의 계약을 맺고 있는 자
비계약 사용자란?
한국전력 (구역전기사업자 포함) 과 직접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(계약명의 타인, 관리비 납부 등)
온라인 신청하는 2 가지 방법
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 주소창에 아래와 같이 한글 주소를 입력하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.
1) 포털 사이트에서 "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" 검색
2) 인터넷 주소창에 "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.kr" 입력
2.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
-공고일 기준 활동 중일 것
(활동사업자) 2023.12.31. 이전 개업,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·법인사업자
-연 매출액 3,000만원 이하
(매출액 기준)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연 매출액 0원 초과 ~ 3천만원 이하 사업자
-사업장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개인, 법인 사업자
(전기요금 계약종)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의 용도가 ①일반용, ②산업용, ③농사용, ④교육용,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
3. 제출 서류
직접계약자
별도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*만 입력함.
*신청자 정보 : 신청자명(대표장명)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
비계약 사용자
신청자 유형별로 제출할 서류가 다름. (아래 표 참조)
4. 신청 기간
직접계약자
2024. 2. 21. ~ 2024. 6. 30.
비계약사용자
2024. 3. 4. ~ 2024. 6. 30.
문의사항
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한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유관기관에서 직접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-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: 1533-0200 (평일9시~18시)
-한국전력 콜센터 : 123 (연중무휴 상담가능)
-한국지역난방공사 : 1688-2488
지금까지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알아보았습니다. 더욱 구체적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과 사진을 통한 인터넷 사이트 단계별 안내를 원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- 직접계약자
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- 비계약자
다음으로,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과정에서 자주 질문하는 부분을 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.
전기요금 특별지원에 필요한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6월 30일까지 모두들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