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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시양수교육 예약을 하셔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개인택시, 법인택시의 택시양수교육 예약방법, 교육대상,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교통안전교육이란?
▶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(’20.4.3.)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 완화됨
▶ 무사고 운전경력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시행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, 개인택시면허 양수요건인 사업용 무사고기간 대체경력 인정
교육 접수 사전 준비
▶100% 인터넷접수
▶ 2024년 7,8,9월 교육 : 2024년 6월 10일(월) 오전9시부터 접수 시작
개인택시 양수교육 예약방법
▶ "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" 홈페이지 접속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접속하지 마시고, "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" 홈페이지에 접속하세요.
위 버튼을 클릭하시면 해당 내용으로 이동합니다.
▶회원가입 및 로그인
▶[마이페이지] - [지원자격 확인] 클릭
▶ "동의합니다" 체크
▶ 주민번호 입력 후 [검증] 클릭
▶ "유효한 자격증 입니다." 창 뜨면 [확인 ]클릭
▶ 문제 생겼다면 체험교육센터로 문의
화성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031-8053-9800
상주 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054-530-0100
▶ 교육요건을 위한 경력 산정 기준은 "교육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일반택시 365일 이상 경력"
▶ 개인택시면허 양수교육 '5일과정'이 아닌 '2일(경력자)'과정으로 신청 가능
교육대상
▶ 교육 수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상속받아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19조제9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
▶ 교육 수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대리운전을 하려는 자
교육절차
교육 등록시 필요한 사항
▶ 운전면허증
▶ 택시운전자격증
▶ 교육수수료 : 520,000원
▶ 숙박비 : 1박 20,000원 (2인 1실 기준) 숙박시설 이용은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에 한함
▶ 식비 : 상주 (1식 6,000원), 화성 (1식 6,500)
▶ 구내식당 : 월요일 조식과 금요일 석식은 운영하지 않음 ( 센터 상황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)
▶ 납부방법 : 교육수수료 - 온라인 결제(결제기한까지 납부) / 숙박비 및 식비 - 현장결제
▶ 교육을 이수하고 1년 이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해야 함. 1년이 경과하면 다시 교육을 이수해야함
교육과정
▶ 총 40시간(5일 과정) : 이론교육 8시간, 실기교육 22시간, 종합평가 8시간, 기타 2시간 교육구성
교육 수료 요건
▶ 교통안전교육은 이론 및 실기교육을 마치고, 종합평가에서 총점의 6할 이상을 얻은 자
※ 필기평가(20점), 기능평가1(20점), 기능평가2(30점), 주행평가(30점)